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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대상(변호사 유재도)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추방하는 절차로써 강제퇴거 대상자, 조사,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심사 및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보호의 일시해제, 출국권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죄를 범해 일정 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에 유해한 행위를 한 외국인, 대한민궉의 이익, 공공 안전 또는 사회경제 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 있는 외국인 등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제1항)

 

 그 대상을 살펴 보면,

 

 1. 법 제7조를 위반한 사람(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정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법 제 12조 제1항)외국인은 입국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내지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

 

 7. 법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또는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법 제17조 제1내지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법 제2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 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 알선한 자.

 

 10. 법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26조

 

 11.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3. 제12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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