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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결혼 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정절차(변호사 유재도)

 1. 배우자의 초청

 

   외국인이 거주(F-2) 가목 또는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을려면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위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행기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동조 제3항).

 

4.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

 

 1) 사증발급 요건심사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9조의2 1호내지4호, 및 6호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초청인에 대해 요건을 심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일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9조의5 제1항).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 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 확보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인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음..

 

   -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확인 요청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심사요건을 심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3) 사증발급 재신청 및 신청기한

 

   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증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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