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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물가안정에관한법률(변호사 유재도)

 

새해부터 마스크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쇼핑몰의 마스크 상품들이 매진되어 예전처럼 마스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1. 생산계획의 수립, 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 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6조

 

 

또한, 정부는 법 제2조에 따라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치로써,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조치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국민들까지 마스크를 사려고 애쓸 상황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공포심을 조장하는 언론 때문에 이와 같은 품귀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업자들에 대하여,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규정하여(법 제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금지

 기획재정부는 2020. 2. 5. 보건용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안된다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매점매석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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