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의 제한 및 고용, 알선 등의 제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무질서한 취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2항). 근무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증이나 체류자격을 받을 때 지정됩니다.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를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취업활동을 할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그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95조 제5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거나(법 제18조 제3항), 고용의 알선 및 권유(동법 제4항)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알선 및 권유한 자(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97조 제1호), 업으로 알선 및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94조 제10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외모나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98고단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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