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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변호사 유재도)

 

[외국인 체류 및 활동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라,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했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벌칙]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94조 제7호).

 

 

[외국인 고용의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거나(제3항),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제4항), 고영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제5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취업활동의 제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하며,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입니다.

 

[취업활동을 제한받지 않는 자]

 

 거주(F-2)의

 가목(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영주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 미성년자녀),

 

 나목(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목(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자목(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목(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부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목(자목과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거주(F-2)의

 라목(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바목(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목(비전문 취업, 선원취업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기능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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