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10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 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 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23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조 제2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5조).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이 밖에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법 제25조의3),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특칙(법제25조의4)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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