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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성년후견인 심판

 

[성년후견인 심판의 요건]

 성년 후견인이란 민법 제9조에 따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성년후견심판의 청구권자 및 방법]

 성년후견심판의 청구권자는 민법 제9조에 따라,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등이며, 심판을 청구할 때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사건본인의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여부)

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성년후견 심판의 관할법원 : 피성년후견인(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성년후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 제도는 과거 민법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성년후견인 제도로 개편한 것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며,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상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성년후견인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효력

 

[성년후견종료]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이 질병 기타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보조하는 제도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 결여가 해소되면,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심판절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심판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며(민법 제9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본인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심판을 할 경우,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며, 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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