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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체류기간 연장허가(변호사 유재도)

 

1.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치지 못 하여 그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5조)

 

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이러하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연장기간 동안 해당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에 대한 설권행위로써, 허가권자가 신청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역시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동일하게 재입국에 대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2.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등 제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후 그 심사기간 동안 이미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도과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보지 않습니다.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시 조치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합니다(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다. 체류기간 상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시 장기체류자격자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유학(D-2) 2년, 기술연수(D-3) 2년, 일반연수(D-4) 2년, 주재(D-7) 3년, 기술지도(E-4) 5년, 전문직업(E-5) 5년, 비전문취업(E-9) 3년, 선원취업(E-10) 3년, 방문동거(F-1) 2년, 거주(F-2) 5년,  방문취업(H-2) 3년 등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계절근로(E-8)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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