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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미성년후견인 신청(변호사 유재도)

 

  지난 주 친한 형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사망했는데, 수년 전에 이혼을 했고 자녀가 둘 있다고.

 

  동생의 전처는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하고, 이혼한 이후 단 한차례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처는 엄마의 관심과 애정이 고픈 자녀들이 연락을 해도, 전남편에게 자신이 신경쓰이게 애들이 연락하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연락이 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사망하고, 동생명의의 건물은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인데 전처가 자녀들 소유의 건물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며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위 상황의 경우 이혼한 전처의 청구에 따라 전처가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전처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없고 자녀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의사가 없는 자라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기간 동안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행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

 

 

 가정법원은 제1내지3항의 친권자지정청구, 후견인 선임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

 

 

동조 제4항

  결국 전처가 친권자로 지정될 경우, 그의 양육의사 및 능력, 청구 동기,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치 않음을 주장하여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관심을 가져줄 미성년 후견인의 지정을 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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