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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야기

[승소사례] 구속영장 기각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부탄가스 5개를 구입하여 모텔방에서 가스를 누출시켜, 방에 부탄가스가 가득차게 한 후, 불을 붙여 가스폭발을 일으켜 모텔 출입문,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파손시킨 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질러 사람이 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구속사유]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부탄가스 5통을 모텔방에 누출시켜 가스폭발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고, 이 폭발로 인하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상당할 수 있었던 점(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려 한 점(재범의 위험성),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변론]

 위와 같이 청구된 구속영장에 관하여, 피의자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이전에 명의도용을 당하여 발생한 채무로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것일 뿐,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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