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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야기

[승소사례] 구속적부심 인용(변호사 유재도)

 

[개요]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 xxx 대리다. 현재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대환 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해, 피해자에게 인터넷 링크를 보내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약 7,000만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이 발부된 사건입니다.

 

 

 

[구속사유]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어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함, 재범의 우려가 상당함을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이에 영장을 발부한 사건입니다.

 

 

[변론]

 위와 같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관하여,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자백하였으며, 관련된 휴대폰 증거 및 각종 입증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으며,

 

 피의자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피의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의 출석에 적극협조할 것을 다짐하여,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고,

 

 피의자가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사건입니다.

 

 

 

 

[보증금납입]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가족에게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다행히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보증금을 납입하여 석방이 되었는데 피의자가 법원이 지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보증금은 몰수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 금액도 보증보험에 따른 구상정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법원의 조건을 잘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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