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중3과 고2인 공범들과 함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미성년자인 공범이 성매매를 진행하도록 유도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로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순순히 협조를 하지 않자, 공범 중 1인이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현금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강취하는 한편, 피해자 업주가 자신들에게 차량을 렌트해주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는 1. 피고인(피의자)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중3에서 고2의 미성년자임에도 범죄의 내용이 성인의 범죄보다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중형이 예상되어 피의자들이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대응]
피의자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고, 렌트카에 관련한 공갈미수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거부하였고, 미성년자인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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