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의자는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놀던 피해자를 얘기를 하자고 불러내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후 갑자기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려 하자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상의를 잡아 올려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구속을 필요로하는 이유]
피의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장소가 옥상이었고, 무섭고 두려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방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외견이나, 피해자가 피의자와 그 이후에 나눈 대화를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성관계 한 사실을 피의자의 여자친구가 알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대화를 나눈 점, 피의자가 학생으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를 막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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