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KF94 마스크를 공급해준다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58,276,500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속사유]
피의자의 경우 편취금액이 3억원을 넘는 다액으로 중형이 예상되어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변론]
위와 같이 청구된 구속영장에 관하여, 피의자가 비록 약속한 마스크를 공급하지는 못 하였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 사업들이 성과를 낸다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할 여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피의자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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